「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9-05-16
- 조회수 712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과장 정원우, 대리 최믿음 051-663-8424
- 마감일 2019-05-23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 사전 예고
1. 규정 명칭
ㅇ 「개인보증시행세칙」
2. 제·개정 이유
ㅇ 청년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포용적 금융 실현
3. 주요 개정내용
가.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신설을 위한 근거 마련
나. 협약모기지신용보증 취급을 위한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5월 23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정원우 과장(1561@hf.go.kr), 최믿음 대리(1727@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24
ㅇ 팩스번호 : 0505-036-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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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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