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운영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9-04-30
- 조회수 660
- 담당부서 업무지원부
- 문의처 김대진 051-663-8631
- 마감일 2019-05-07
1. 규정 명칭 : 수의계약운영기준
2. 제개정 이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등
3. 주요 제개정 내용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 수의계약 체결 시 5천만원까지 1인 견적이 가능함을 명시
□ 수의계약 체결이 허용되는 사회적기업 등의 요건 신설 등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3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지원부
○ 담당자 : 팀장 김대진(gatzvy@hf.go.kr)
○ 전화번호 : 051-663-8631
○ 팩스번호 : 0505-036-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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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