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헌장 제정(안) 의견수렴
- 등록일 2018-11-22
- 조회수 750
- 담당부서 준법지원부
- 문의처 임지현 051-663-8261
- 마감일 2018-11-30
인권경영헌장 제정(안) 의견수렴
1. 명칭
ㅇ 「인권경영헌장」
2. 제정 이유
ㅇ 인권경영헌장 제정을 통해 임직원의 인권경영 실천의지 표명 및 인권침해 사전 예방
3. 주요 제정 내용
가. (전문) 선언의 주체, 기관의 미션 소개, 선언의 목적 및 인권경영 실천 의지 표명 등
나. (본문) 공사가 지지하는 인권기준, 이해관계자에 대한 비차별, 직원의 인권보호,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금지, 산업안전 보장, 현지주민·고객의 인권보호 등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11월 30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권경영헌장」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6층, 준법지원부
ㅇ 담당자 (이메일) : 김형주 과장 (crayonhj@hf.go.kr), 임지현 대리 (jh301@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253, 8261
ㅇ 팩스번호 : 0505-036-0325, 0753
붙임1. 인권경영헌장 제정(안) 의견수렴
붙임2. 인권경영헌장 제정(안)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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