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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6-05
  • 조회수 904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리스크관리규정

2. 개정 이유

 

리스크관리의 전문성 강화 리스크관리 회의체의 효율적 운영 위해 리스크관리 자문회의 운영의 근거 마련

3. 주요 제개정 내용

 

리스크관리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620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2층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

담당자 : 팀장 손정주(jjs23149@hf.go.kr), 대리 강병문(kbm@hf.go.kr)

전화번호 : 051-663-8572, 051-663-8589

팩스번호 : 051-632-9205, 0505-036-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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