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주택보증 업무수탁기관의 채권관리업무처리기준 및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사고관리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5-10
  • 조회수 1,052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주택보증 업무수탁기관의 채권관리 업무처리기준 및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사고관리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1) 주택보증 업무수탁기관의 채권관리 업무처리기준 

 (2)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사고관리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ㅁ 취약 연체차주의 채무조정 절차 진행을 원활히하여 채무자의 재기지원
  
3. 주요 개정 내용 
  ㅁ 보증부대출이 채무조정안에 포함되어 확정 시 조건변경(기한연장) 가능하게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05월 1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이메일) : 김진영 팀장(kjy117@hf.go.kr)

                        오우석 대리(1565@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36 / 8437

     ○ 팩스번호 : 0505-036-0538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