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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4-26
  • 조회수 1,168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 마감일

「개인보증시행세칙」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개인보증시행세칙」

 2. 제·개정 이유
  ㅇ 전세가격의 지속적 상승에 따른 보증대상 임차보증금 현실화 필요
  ㅇ 정부 국정운영 과제 수행을 위한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과의 협약 전·월세자금보증 운영 근거 마련

 3. 주요 제·개정내용
  ㅇ 전세자금보증 대상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
    - (현행) 수도권 4억원 / 지방 2억원 ⇒ (개정) 수도권 5억원 / 지방 3억원
  ㅇ 협약 전·월세자금보증 신규 도입에 따른 내규체계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5월4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최혁신 팀장(sini@hf.go.kr),
                     김우태 차장(bari7844@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21/8422
  ㅇ 팩스번호 : 0505-03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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