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업무세칙 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9-07-11
- 조회수 634
- 담당부서 업무지원부
- 문의처 김대진 051-663-8631
- 마감일 2019-07-16
1. 규정 명칭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업무세칙
2. 제개정 이유
□ 계약규정 제100조의2에 의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주요 제개정 내용
□ 경쟁적 대화 방법 및 절차,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지급 등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7월 1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3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지원부
○ 담당자 : 팀장 김대진(gatzvy@hf.go.kr)
○ 전화번호 : 051-663-8631
○ 팩스번호 : 0505-036-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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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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