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9-02-27
- 조회수 770
- 담당부서 사업자보증부
- 문의처 안상우 051-663-8418
- 마감일 2019-03-08
[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
2. 제개정 이유
ㅇ 지사 업무제안 반영과 고객 편의성을 위하여 제도 개선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사소규모주택 전용면적(85㎡ 이하) 제한 폐지
나. 보증심사금액 기준 상향
다. 개인정보 서류 제출 간소화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3월 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
○ 담당자(이메일) : 이화준 차장(1434@hf.go.kr)
안상우 대리(1709@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17/8418
○ 팩스번호 : 0505-03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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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