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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익명신고시스템 운영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8-12-14
  • 조회수 776
  • 담당부서 준법지원부
  • 문의처 대리 정민지 051-663-8254
  • 마감일 2018-12-20

「외부익명신고시스템 운영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외부익명신고시스템 운영기준」


2. 개정 이유

  ㅇ 외부익명신고시스템 신고대상 확대를 통해 신고 활성화 도모

  ㅇ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도입 권고 및 「인권경영규정」 제정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익명신고 창구 신설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ㅇ 외부익명신고시스템 신고 대상에 '인권침해행위' 추가(제4조 1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12월 20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

     ○ 담당자(이메일) : 곽태호 팀장(burchun@hf.go.kr), 정민지 대리(1823@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52/8254

     ○ 팩스번호 : 051-631-6055


붙 임 : 외부익명신고시스템 운영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및 전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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