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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8-12-06
  • 조회수 774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조영준 051-663-8455
  • 마감일 2018-12-12

1. 규정 명칭

  ㅇ「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2. 제개정 이유

  ㅇ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요건에 소득, 자산 기준 도입 및 재난대응 특별 사후관리 실시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및 기타 규정 정비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기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요건에 부부 중 1인의 "기초연금 수급권자 여부" 확인하도록 하여 저소득 고령층에게 월지급금 우대혜택이 집중 제공되도록 제도 개선

  나. 재난 발생 시 체계적 대응을 위한 특별 사후관리 실시 근거 마련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고객 및 담보주택 피해여부를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다. 고객 요청에 의한 지급정지 후 월지급금 지급재개 시 월지급금을 1회차씩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고객 이용편의 제고

   * 현재는 지급재개 시 지급정지 기간 중 미지급 월지급금을 일시에 지급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12월 12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 담당자(이메일) : 조영준 대리(1714@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55

     ○ 팩스번호 : 0505-036-0886


붙임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및 전ㆍ후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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