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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8-10-16
  • 조회수 906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조혜린 051-663-8456
  • 마감일 2018-10-2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ㅇ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통하여 고령층의 노후생활안정에 기여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주택연금 가입자가 입원 또는 자녀봉양에 따른 거주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고, 주민등록 이전 시 공사의 동의를 받아 담보주택의 보증금 없는 전부임대도 가능

  나. 천재지변 또는 화재로 인한 주택 멸실 시 실질적 초기보증료 환급이 가능하도록 환급액 계산방법을 개선함에 따라 멸실주택의 가격평가 불요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10월 23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 담당자(이메일) : 조혜린 대리(1682@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56

     ○ 팩스번호 : 0505-036-0744


붙 임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전ㆍ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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