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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10-11
  • 조회수 978
  • 담당부서 준법지원부
  • 문의처 임지현 051-663-8261
  • 마감일 2018-10-24

 「인권경영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인권경영규정」


2. 제정 이유
 ○ 정부의「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확정 (2018. 8. 7.) 및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결정 (2018. 8. 9.)에 따라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구성 : 총 7장, 36개조 및 부칙
 ○ 인권경영 일반원칙 및 체제 마련
 ○ 인권경영위원회 기능 명시
 ○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인권침해 구제절차 마련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10월 24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6층, 준법지원부
 ○담당자 (이메일) : 김형주 과장 (crayonhj@hf.go.kr)
                    임지현 대리 (jh301@hf.go.kr)
 ○전화번호 : 051-663-8253, 8261
 ○팩스번호 : 0505-036-0325, 0753



붙임. 인권경영규정 제정(안)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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