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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9-19
  • 조회수 1,004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장지연 051-663-8406
  • 마감일 2018-09-28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2. 제·개정 이유
  ㅇ 「정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 및 부정대출 방지, 보증상품간 연계이용 유도


 3. 주요 개정내용
  ㅇ 전세자금보증 소득요건도입에 따른 기준보증료율 조정  

  ㅇ 주택건설업체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사업자보증 보증료율 인하

  ㅇ 후분양제의 점진적 확대를 위한 사업자보증 및 중도금보증 보증료율 인하

  ㅇ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전세계약서 진위 판별방법 개선

  ㅇ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보증료율 인하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9월28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장지연대리(1730@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06
  ㅇ 팩스번호 : 0505-03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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