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규정」, 「신탁계정 자금업무규정」 및 「신탁계정 여유자금 통합관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9-06-04
- 조회수 717
- 담당부서 신탁자산부
- 문의처 박기정 051-663-8613
- 마감일 2019-06-10
[신탁규정, 신탁계정 자금업무규정 및 신탁계정 여유자금 통합관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신탁규정, 신탁계정 자금업무규정 및 신탁계정 여유자금 통합관리기준
2. 제 개정 이유
ㅇ 타법률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지급 용어통일 등 표현정비
ㅇ 내규체계정비 및 신탁자금 운용대상확대 관련 내용반영
3. 주요 제 개정 내용
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나. 신탁자금 운용대상 확대 및 한도관리 등 필요사항 개정
다. 하부기준으로 신탁자금업무 관련 세부사항 마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탁자산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탁자산부
ㅇ 담당자(이메일) : 박기정 과장(pkj1118@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613
ㅇ 팩스번호 : 0505-03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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