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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설계상담인력 운영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9-03-06
  • 조회수 691
  • 담당부서 고객만족부
  • 문의처 김미양 051-663-8764
  • 마감일 2019-03-25

「노후설계상담인력 운영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노후설계상담인력 운영기준


2. 개정 이유
 □  노후설계상담인력 우선채용 요건을 가점부여로 변경하여 외부 지적사항 해소 및 연령기준 신설
 □  「사무직원 운영규정」 에 따른 명칭 변경 및 표현 정리


3. 주요 개정 내용

 가.  노후설계상담인력 우선채용 요건을 가점부여 요건으로 변경하고 55세 이상으로 가점요건 신설 
 나.  명칭 변경

   - 「노후설계상담인력 운영기준」을 「노후설계상담직 운영기준」으로 변경

   - 「노후설계상담인력」을 「노후설계상담직원」으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만족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고객만족부
     ○ 담당자(이메일) : 김미양(zhd273@hf.go.kr)
     ○ 전화번호 : 051-663-8764
     ○ 팩스번호 : 0505-036-0381


붙임 1. 노후설계상담인력 사전예고 1부.

     2. 노후설계상담인력 개정 전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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