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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9-02-27
  • 조회수 768
  • 담당부서 사업자보증부
  • 문의처 안상우 051-663-8418
  • 마감일 2019-03-08

[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


2. 제개정 이유

 ㅇ 지사 업무제안 반영과 고객 편의성을 위하여 제도 개선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사소규모주택 전용면적(85㎡ 이하) 제한 폐지
  나. 보증심사금액 기준 상향
  다. 개인정보 서류 제출 간소화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3월 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
     ○ 담당자(이메일) : 이화준 차장(1434@hf.go.kr)
                        안상우 대리(1709@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17/8418
     ○ 팩스번호 : 0505-03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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