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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8-12-26
  • 조회수 800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정원우 051-663-8429
  • 마감일 2018-12-27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개인보증시행세칙」


2. 개정 이유

  ㅇ 공사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 사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사기대출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치 근거 신설

  ㅇ 보증한도 산정방식 변경(동일인당 3억원 -> 보증종류별 3억원)

  ㅇ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계산 방법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12월 27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이메일) : 정원우 과장(1561@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29

     ○ 팩스번호 : 0505-036-0561


붙 임 :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 전후대비표 1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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