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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관리규정」 전부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8-11-29
  • 조회수 887
  • 담당부서 유동화자산부
  • 문의처 대리 김도경 051-663-8394
  • 마감일 2018-12-09

「유동화자산관리규정」 전부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유동화자산관리규정

2. 개정 이유

  □ 유동화자산관리 내규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체계 개편

  □ 무분별한 담보일부 해지의 예방을 위해 해지 가능 사유 명확화

  □ 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자산의 환매사유 발생여부 확인 절차 마련

  □ 선납 고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형평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상환수수료 징수 필요

  □ 정의 신설 및 수정, 관련 규정 개정 등에 따른 표현 정비 등

3. 주요 개정 내용

  □ (내규의 구성) 총 3장, 15절, 76조로 구성

  □ "채권관리위탁계약"에 대한 정의 신설(제3조)

  □ 관리업무 직접수행 유동화자산의 범위 확대를 위한 정의 수정(제3조)

    - 공사가 사전에 양수적격 여부를 심사해야하는 내용 삭제

  □ 담보일부 해지가 가능한 "불가피한 사유"에 "천재지변의 피해로 인한 담보목적물의 훼손", "수용, 토지분할" 및 "전결권자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추가(제14조)

  □ 양수한 유동화자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 후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환매사유 발생 여부 확인(제20조)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지연배상금률 산정 기준 명시(제35조)

  □ 선납의 경우에도 조기상환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46조)

  □ 기타 표현 정비

    - (적격대출MCG 도입) 모기지신용보증(MCG) 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모기지신용보증(MCG)담보부 유동화자산(제6조, 제67조)

    - (상품명 일치) 중도금연계 보금자리론 → 연계형 보금자리론(제51조)

    - (관련법 개정) 친환경주택 → 녹색건축(제64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12월 9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

      - 담당자(이메일) : 대리 김도경(1716@hf.go.kr)

      - 전화번호 : 051-663-8394

      - 팩스번호 : 0505-036-1004


첨부. 「유동화자산관리규정」 전부개정(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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