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8-02
- 조회수 1,206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2018-09-06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ㅇ 보금자리론 소득 인정기준 개선
ㅇ 더나은 보금자리론 공급 활성화를 위한 상품 요건
3. 주요 제·개정내용
ㅇ 더나은 보금자리론 취급대상 기존대출 요건 중 ‘100% 이하의 LTV가 적용’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신청 서식을 일부 간소화
ㅇ 근로소득세 감면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여 DTI 계산 등에 반영
ㅇ 기타 업무처리 명확화를 위한 조문 정비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8월7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ㅇ 담당자(이메일) : 윤영덕 과장(1515@hf.go.kr)
ㅇ 전화번호 : 051) 663 - 8292
ㅇ 팩스번호 : 0505-036-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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