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4-26
- 조회수 1,169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 마감일
「개인보증시행세칙」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개인보증시행세칙」
2. 제·개정 이유
ㅇ 전세가격의 지속적 상승에 따른 보증대상 임차보증금 현실화 필요
ㅇ 정부 국정운영 과제 수행을 위한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과의 협약 전·월세자금보증 운영 근거 마련
3. 주요 제·개정내용
ㅇ 전세자금보증 대상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
- (현행) 수도권 4억원 / 지방 2억원 ⇒ (개정) 수도권 5억원 / 지방 3억원
ㅇ 협약 전·월세자금보증 신규 도입에 따른 내규체계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5월4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최혁신 팀장(sini@hf.go.kr),
김우태 차장(bari7844@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21/8422
ㅇ 팩스번호 : 0505-03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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