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성과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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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성과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1. 내규명 : 「개인성과관리규정」
2. 제개정 이유 : 개인성과평가 공정성 향상을 위한 세부 평가방법 변경 등
3. 주요 개정사항
□ 평가횟수 조정 (연2회 → 연1회) : 제14조(평가 대상기간 및 시기 등
ㅇ ’17년도 반기평가 운영결과 및 직원의견 등을 반영하여 평가횟수를 연1회로 조정
□ 파트장 등의 평가권한 : 제15조(평가부점)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2018년 4월 11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혁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혁신부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우편번호 48400
ㅇ 담당자 : 장선호 과장 (shluka@hf.go.kr)
ㅇ 연락처 : 051-663-8568 (Fax : 0505-036-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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