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및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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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및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및 관련서식
□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2. 제·개정 이유
□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24, 관계부처 합동) 및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17.11.24, 금융위·금감원)의 新 DTI 도입방안 반영 등
3. 주요 제·개정 내용
□ 신 DTI 도입에 따른 부채 및 소득 산정방식의 개선
ㅇ 부채 산정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전액 반영
ㅇ 2개년 소득을 확인하여 소득의 안정성을 고려
□ 대출과 무관한 소득없는 배우자의 신용정보 요건 완화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1월 1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팀장 오세욱(oh5@hf.go.kr), 대리 강병문(kbm@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81, 051-663-8285
○ 팩스번호 : 051-632-9205, 0505-036-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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