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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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ㅇ 「사업자보증규정」 및 「사업자보증시행세칙」
2. 제·개정 이유
ㅇ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주택(30세대 미만) 및 공동체주택 건설 보증지원 강화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전액보증 대상지역 확대
- 인구 20만명 이상 시·군·구를 추가
나. 신청요건, 보증한도 산출방법 등에 관한 위임 조항 신설
다. 공동체주택(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대한 담보취득 예외조항 신설
라. 기타보증특약 등 보증취급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1월 2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윤현기 과장(smile@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34
ㅇ 팩스번호 : 0505-036-0566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