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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상담직 운영기준」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9-04-10
  • 조회수 765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과장 부미정 051-663-8463
  • 마감일 2019-04-12

 「주택연금 상담직 운영기준」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주택연금 상담직 운영기준


2. 제·개정 이유
 □ 채용 시 가점부여 대상 자격증을 일반인 대상 응시 자격증으로 정비하여 공정성 제고


3. 주요 제·개정 내용
 □ 노후준비상담사(CSA) 자격증*을 우대 자격증에서 제외
    * 국민연금공단이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 내 자격증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4월 12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연금부
     ○ 담당자(이메일) : 부미정(1579@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63
     ○ 팩스번호 : 0505-03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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