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자산 채무조정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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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규 명칭
ㅇ 유동화자산 채무조정기준
2. 개정 이유
ㅇ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관계기관합동, ’18.1.18)의 지속적, 체계적 이행 및 유동화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한 채무조정제도 확대
3. 주요 개정내용
ㅇ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 이용자의 지연배상금 감면 횟수 확대 및 연체가산이자율 미적용
ㅇ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발생한 지연배상금 감면 시 채무자별, 감면회차별로 차등 적용하는 연체가산이자율 인하
ㅇ 육아휴직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차주의 원금상환 유예 횟수, 유예 기간 및 신청가능 기간 확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6월26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
ㅇ 담당자(이메일) : 신일용 팀장(dolphin@hf.go.kr), 김도경 대리(1716@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394, 팩스번호 : 0505-03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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