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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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ㅇ 「사업자보증규정」 및 「사업자보증시행세칙」
2. 제 · 개정 이유
ㅇ 지사 · 금융기관 등의 업무제안을 반영하여 보증이용 편의성 제고
3. 주요 제 · 개정 내용
가. 사회 · 공동체주택 지원을 위한 대출상환 특약 변경
나. 소규모주택 수납계좌 및 자금관리 특약 변경
다. 중소건설업체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대지비 한도 산정방식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4월 2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이화준 차장(1434@hf.go.kr), 김지표 대리(jpk@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17 / 8418
ㅇ 팩스번호 : 0505-036-0130 / 0748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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