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자산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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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규 명칭 : 유동화자산관리규정
2. 개정 이유
ㅇ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채무 변제순서에 대한 선택권 부여 시행
ㅇ 대위변제 범위별 업무처리 방법 명확화
ㅇ 연체금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연체가산금리 조정심의회” 신설
3. 주요 개정내용
ㅇ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회수금에 한하여 채권충당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 신설
ㅇ 전부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는 변제자에게 대출거래약정서를 교부해야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
ㅇ 담보 일부 해지 시 검토사항 중 부채상환비율(DTI) 삭제
ㅇ 연체가산금리 조정 시 “연체가산금리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4월17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
ㅇ 담당자(이메일) : 신일용 팀장(dolphin@hf.go.kr), 김수철 과장(1459@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363, 팩스번호 : 0505-036-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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