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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규정」, 「신탁계정 자금업무규정」 및 「신탁계정 여유자금 통합관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9-06-04
  • 조회수 714
  • 담당부서 신탁자산부
  • 문의처 박기정 051-663-8613
  • 마감일 2019-06-10

[신탁규정, 신탁계정 자금업무규정 및 신탁계정 여유자금 통합관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신탁규정, 신탁계정 자금업무규정 및 신탁계정 여유자금 통합관리기준


2. 제 개정 이유
 ㅇ 타법률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지급 용어통일 등 표현정비
 ㅇ 내규체계정비 및 신탁자금 운용대상확대 관련 내용반영


3. 주요 제 개정 내용
 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나. 신탁자금 운용대상 확대 및 한도관리 등 필요사항 개정
 다. 하부기준으로 신탁자금업무 관련 세부사항 마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탁자산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탁자산부
 ㅇ 담당자(이메일) : 박기정 과장(pkj1118@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613
 ㅇ 팩스번호 : 0505-03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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