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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9-04-30
  • 조회수 844
  • 담당부서 사업자보증부
  • 문의처 안상우 051-663-8418
  • 마감일 2019-05-13


[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


2. 제 개정 이유

 ㅇ 정부의 후분양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정비 실시

 ㅇ 장기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재원 대출과 저리의 기금 건설자금 대출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대출보증 지원 모델 구축


3. 주요 제 개정 내용
  가. 후분양 PF보증에 대한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개선
  나. 은행 및 주택도시기금재원의 건설자금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보증한도 계산방식
  다. 보증심사금액 기준 상향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5월 1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
     ○ 담당자(이메일) : 이화준 차장(1434@hf.go.kr)
                          안상우 대리(1709@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17/8418
     ○ 팩스번호 : 0505-03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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