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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 양수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9-04-24
  • 조회수 761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윤영덕 051-663-8292
  • 마감일 2019-04-30

 주택저당채권 양수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주택저당채권 양수규정


2. 제·개정 이유

 ㅇ 보금자리론 근저당권 설정비율 조정을 통한 고객비용 경감 도모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보금자리론 취급 시 근저당권 최소 설정비율을 120% → 110%으로 하향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4월 30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ㅇ 담당자(이메일) : 과장 윤영덕(1515@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292
 ㅇ 팩스번호 : 0505-036-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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