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9-17
- 조회수 1,002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김우태 팀장 051-663-8422
- 마감일 2018-09-28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개인보증시행세칙」
2. 제·개정 이유
ㅇ 「정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자금보증 제도 개편
3. 주요 제·개정내용
ㅇ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지원 제한
*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보증 지원
ㅇ 전세자금대출 유용 방지를 위한 실거주 여부 확인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9월28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김우태 팀장(bari7844@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22
ㅇ 팩스번호 : 0505-03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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