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9-04-18
- 조회수 721
- 담당부서 준법지원부
- 문의처 정민지 051-663-8254
- 마감일 2019-05-07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임직원 행동강령」
2. 개정 이유
ㅇ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개정사항 등 반영
ㅇ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가.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 확대 및 직무 재배정 조치 대상 임직원에 대한 의견 청취 근거 마련
나.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신고 범위 확대 및 사후신고 기한 마련
다. 갑질행위 금지 조항 신설을 통해 갑질의 개념 및 갑질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라. 해외출장 부당지원 등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 신설 및 사후절차 마련
마.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항목 확대
바. 윤리교육에 필수 포함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5월7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곽태호 팀장(burchun@hf.go.kr)
정민지 대리(1823@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254
ㅇ 팩스번호 : 051-631-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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