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9-19
- 조회수 1,007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장지연 051-663-8406
- 마감일 2018-09-28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2. 제·개정 이유
ㅇ 「정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 및 부정대출 방지, 보증상품간 연계이용 유도
3. 주요 개정내용
ㅇ 전세자금보증 소득요건도입에 따른 기준보증료율 조정
ㅇ 주택건설업체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사업자보증 보증료율 인하
ㅇ 후분양제의 점진적 확대를 위한 사업자보증 및 중도금보증 보증료율 인하
ㅇ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전세계약서 진위 판별방법 개선
ㅇ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보증료율 인하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9월28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장지연대리(1730@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06
ㅇ 팩스번호 : 0505-03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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