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20-09-21
- 조회수 1,293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조미라 대리 051-663-8289
- 마감일 2020-09-29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 디딤돌대출 신청고객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디딤돌대출 취급요건 변경
3. 주요 제·개정 내용
□ 접수일 기준 담보주택의 가격정보가 5억원 이하이면 대출승인일 기준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5억원 한도로 취급 허용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9월 28일(월) 12:00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대리 조미라(mirajo@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89
○ 팩스번호 : 0505-036-0856
붙 임: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전ㆍ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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