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20-03-13
- 조회수 886
- 담당부서 정책모기지부
- 문의처 윤영덕 051-663-8292
- 마감일 2020-03-20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 무주택자 위주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론 취급요건 개선
□ 더나은 보금자리론 차주의 원금분할상환 유도 강화를 위한 취급요건 변경
□ 보금자리론 사전적격심사 최대 처리기한 단축을 통한 고객만족 제고
3. 주요 제개정 내용
□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 이용 시 처분기한 단축
□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분할상환유도 등 대출요건 조정
□ 대출신청 후 공사 사전심사 처리기한을 최대 40일 이내로 운영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3월 20일 24:00시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ㅇ 담당자(이메일) : 과장 윤영덕(1515@hf.go.kr)
ㅇ 전화번호 : 051-553-8292
ㅇ 팩스번호 : 0505-035-0449
붙임.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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