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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9-12-18
  • 조회수 644
  • 담당부서 감사실
  • 문의처 신현석 051-663-8447
  • 마감일 2019-12-22

「감사업무처리기준」 제·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감사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ㅇ 내부변호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감사결과 수용도 제고


3. 주요 제·개정 내용
  ㅇ 처분요구 대상자 및 부점이 내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변호인 제도 도입
  ㅇ 감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업무처리기준」으로 이수관 등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12월 22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7층
     ○ 담당자(이메일) : HyunSShin@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47
     ○ 팩스번호 : 0505-03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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