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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소비자보호규정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9-11-22
  • 조회수 665
  • 담당부서 고객만족부
  • 문의처 류수정 051-663-8754
  • 마감일 2019-11-27

1. 규정 명칭 : 주택금융소비자보호규정


2. 개정 이유

 ㅇ 소비자피해보상심의회 구성 의원에 외부민간전문가를 추가하여 회의 진행 및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3. 주요 개정 내용 

 가. 외부민간전문가를 소비자피해보상심의회 의원으로 추가

 나. 소비자피해보상심의회 구성 의원 중 법규팀장을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만족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6층(고객만족부)

 ㅇ 담당자(이메일) : ysj1025@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754

 ㅇ 팩스번호 : 0505-03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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