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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9-11-04
  • 조회수 646
  • 담당부서 감사실
  • 문의처 신현석 차장 051-663-8447
  • 마감일 2019-11-06

1. 규정 명칭 : 「감사규정」


2. 제 · 개정 이유
  ㅇ 자회사 신설 반영 및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3. 주요 제 · 개정 내용
  가.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감사대상에 자회사를 포함
  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감사결과의 수용도 등 제고를 위해 감사보고 기한연장


4. 의견제출
  이 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11월 6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7층
     ○ 담당자(이메일) : HyunSShin@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47
     ○ 팩스번호 : 0505-03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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