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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광고 및 개선 등의 사전심의 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9-10-22
  • 조회수 706
  • 담당부서 준법지원부
  • 문의처 강범석 차장 051-663-8256
  • 마감일 2019-10-28

1. 규정 명칭 :  「 금융상품 광고 및 개선 등의 사전심의 기준 」


2. 제 · 개정 이유
  ㅇ 금융상품 광고 시 점검사항 일부 생략 등


3. 주요 제 · 개정 내용
  가. 금융상품 광고 시 필수사항 외의 설명사항을 일부 생략하는 경우 공사 홈페이지 참조 등의 안내문구 표시
  나. 광고 사전심의 완료 표시제도의 근거 명확화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부산국제금융센터 26층(준법지원부)
     ○ 담당자(이메일) : bskang@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56
     ○ 팩스번호 : 051-631-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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