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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9-09-23
  • 조회수 780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배희진 051-663-8425
  • 마감일 2019-09-24

 1. 규정 명칭

  ㅇ 개인보증시행세칙


 2. 제.개정 이유

  ㅇ 경기침체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된 영세 자영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 지원

  ㅇ 연대보증 관련 제도 개선 필요


 3. 주요 재.개정 내용

  ㅇ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신설

  ㅇ 연대보증 제외사유 마련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09월24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공사 주택보증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ㅇ 담당자(이메일) : 배희진 대리(1734@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25

  ㅇ 팩스번호 : 0505-035-087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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