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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관리규정」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9-08-28
  • 조회수 684
  • 담당부서 유동화자산부
  • 문의처 문하영 051-663-8373
  • 마감일 2019-09-06

「유동화자산관리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유동화자산관리규정」


2. 개정 이유

 - 규정개정을 통한 고객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


3. 주요 개정 내용

 가. 아파트 대지권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생략

 나. 기한의 이익 상실 시점 명시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9월 6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국제금융로 40 BIFC 24층 유동화자산부

 - 담당자(이메일) : 문하영(1574@hf.go.kr)

 - 전화번호 : 051-663-8373

 - 팩스번호 : 0505-036-0547


붙임 : 유동화자산관리규정 개정(안) 전후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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