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9-04-11
- 조회수 696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대리 최지연 051-663-8404
- 마감일 2019-04-17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2. 제·개정 이유
ㅇ 서민·취약계층 상품에 대해 보증료율 우대제도 실효성 강화
ㅇ 청년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주거비 부담 경감
3. 주요 개정내용
가. 취약계층이 주대상인 5대 중점지원 특례보증*의 보증료율을 최저 보증료율로 단일화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징검다리전세보증, 정책서민금융이용자, 다자녀가구 특례보증
나. 월세자금보증의 기준요율을 최저보증료율로 인하
다. 청년층에 대한 상품에 최저보증료율 적용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3월21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최지연대리(1737@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04
ㅇ 팩스번호 : 0505-036-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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