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0-11-20
- 조회수 711
-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 문의처 김미정 차장 051-663-8453
- 마감일 2020-11-2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20.11.19일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사법 공포 즉시 시행이 필요한
사항(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허용)을 내규에 반영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변경
□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에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포함
□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확대에 따른 가격평가 및 보유주택수 판정 기준 마련 등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11월 20일(금)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 담당자(이메일) : 김미정 차장(50503@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53
○ 팩스번호 : 0505-036-0328
붙 임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전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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