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0-11-18
- 조회수 636
- 담당부서 업무지원부
- 문의처 장원탁 대리 051-663-8645
- 마감일 2020-11-29
<계약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계약규정」
2. 개정 이유
□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관련 국가계약법령 개정 사항 반영
□ 부당한 특약 금지, 공정계약 서약제도 도입 등 공정문화 확산에 기여
3. 주요 개정내용
□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재공고 입찰생략 사유 추가, 입찰보증금 및 계약
보증금 인하 등
□ 부당한 특약 금지 명문화, 공정계약 서약제도 등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내용
반영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11월 29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가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지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3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지원부
○ 담당자 : 대리 장원탁(1875@hf.go.kr)
○ 전화번호 : 051-663-8645
○ 팩스번호 : 0505-036-1212
붙 임 1. 계약규정 개정 사전예고 1부
2. 계약규정 개정 전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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