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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미수채권관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0-03-17
  • 조회수 861
  • 담당부서 유동화자산부
  • 문의처 김태환 02-2014-6402
  • 마감일 2020-03-27

「유동화미수채권관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유동화미수채권관리기준」


2. 개정 이유

  유동화 미수채권 관리업무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관련 내규 정비 필요

  ㅇ 기존 「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규정」 및 동 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사항의 일괄 정비
      *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시효관리 및 중단, 소송 및 강제집행, 채무조정 및 분할상환, 상각 등


 □ 유동화 미수채권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제도개선 필요

  ㅇ 유동화 미수채권의 채무조정, 상각, 시효관리 등 개선


3. 주요 개정 내용 
 □ 구성 : 규정에서 신규로 위임한 사항 신설 및 세부 업무처리절차 마련(기존 46조→개정안 89조) 

 

 □ 주요 개정내용
  1) 채무관계자 규제해제 사유 완화
  
ㅇ 기존 사유*외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추가로 공사 상품 재이용 기회 부여
      * 채무 전액 변제, 사망, 소송패소
   ㅇ 규제해제 채무관계자에 대해 임의상환 조항 삭제, 추심 금지 근거 마련
 
  2) 미수채권 관리 세분화
  
ㅇ 재산유형*별 채권보전조치, 유의사항, 해제사유** 등 명문화
        * 부동산, 채권(임차보증금, 임금채권 등), 유체동산(가재도구 등)
        ** 회수실익이상 보전 또는 회수
   ㅇ 채무자상황*별 시효관리 및 소멸시효중단**방법 신설
        * 일반채무자, 개인회생자, 파산면책자   **승인, 소송, 채권보전조치
   ㅇ 소송종류별 소송절차, 유의사항, 비용지급방법 정비
   ㅇ 미수채권 금액요건 신설 등 시효완성 사유 추가
 
  3)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요건 완화 등

   ㅇ 채무자 부담경감 위한 채권충당순서 변경(원금 대지급금 순) 및 채무조정범위 완화
   ㅇ 분할상환 약정 기간 연장(8년→10년), 약정 초입금 완화(10%→5%)
   ㅇ 회수실익 산정방법, 기한의이익 상실 등 분할상환약정 관리 규정 신설
   ㅇ 상각후 미수채권 원금감면 등 세부업무처리기준 마련
 
  4) 금감원 대손인정신청 생략 근거 신설 및 금액 상향 등
   ㅇ 법령에 따라 법적 변제의무 종결로 대손 인정되는 채권 상각신청 생략 근거 신설
   ㅇ 금감원 상각신청 대상 금액 상향(5백만원 이하→1천만원 이하)
   ㅇ 상각불가채권 요건 및 상각심사방법 정비
 
  5) 회수업무 위탁 세부 업무처리근거 마련

   ㅇ 회수위탁대상채권, 수수료지급방법, 채권관리업무 등 신설


  6) (기타)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표현 정비** 등
     * 부점, 지점, 지사 → 지사등, ** 감면, 채무감면 → 채무조정, 특수채권 → 상각후 미수채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3월 27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7, 사보이시티DMC 6층(한국주택금융공사 U센터)
     ○ 담당자(이메일) : 김태환(1630@hf.go.kr)
     ○ 전화번호 : 02-2014-6402
     ○ 팩스번호 : 0505-036-0650


붙임 : 「유동화미수채권관리기준」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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