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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미수채권관리규정」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0-03-17
  • 조회수 736
  • 담당부서 유동화자산부
  • 문의처 김태환 02-2014-6402
  • 마감일 2020-03-27

「유동화미수채권관리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유동화미수채권관리규정」


2. 개정 이유
 □ 유동화 미수채권 관리업무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관련 내규 정비 필요

  ㅇ 기존 「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규정」 및 동 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사항의 일괄 정비
      *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시효관리 및 중단, 소송 및 강제집행, 채무조정 및 분할상환, 상각 등
 □ 유동화 미수채권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제도개선 필요

  ㅇ 유동화 미수채권의 채무조정, 상각, 시효관리 등 개선


3. 주요 개정 내용 
 □ 구성 : 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사항 정비, 세부업무처리절차 마련을 위해 조항 신설 및 사장이 정할 위임 근거 마련 (기존 22조→개정안 56조)
  ㅇ 신 설 : 주신보관리규정 준용사항을 규정에 반영 및 위임근거 마련
  ㅇ 기 존 : 내규 개정사항 반영, 표현 정비 등
 
 □ 주요 내용
  1)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및 원금 감면 근거 마련
   ㅇ 채무조정사유에 회수 외에 재기지원 사유 추가
   ㅇ 사장이 채무조정 세부사항에 대해 승인
      * 주택보증 재기지원 캠페인이 사장 전결로 시행되는 점을 반영
   ㅇ 상각후 미수채권 원금감면 근거 마련


  2) 소멸시효도래사유별 업무처리방법 및 시효중단절차 추가
   ㅇ 기본시효와 연장시효로 소멸시효 구분 및 관리방법 추가
   ㅇ 시효중단절차별 업무처리방법 명문화
   ㅇ 미수채권 금액요건 신설 등 시효완성 사유 정비
 
  3) 강제집행 근거 마련 및 업무처리방법 세분화
   ㅇ 채무자 소유재산* 형태별 강제집행 요건 및 방법 등
      * 부동산, 채권(예금, 임차보증금 등), 유체동산(유가증권, 가재도구 등) 등
 
  4) 상각대상 미수채권 확대
   ㅇ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를 상각가능 채권에 추가


  5) 추심업무 위탁대상 업체 명확화 등
   ㅇ 추심업무위탁 가능한 기관 명시 
   ㅇ 채무자보호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준수 위한 공정추심 준수사항 마련


  6) (기타)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표현 정비** 등
     * 부점, 지점, 지사 → 지사등, ** 감면, 채무감면 → 채무조정, 특수채권 → 상각후 미수채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3월 27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7, 사보이시티DMC 6층(한국주택금융공사 U센터)
     ○ 담당자(이메일) : 김태환(1630@hf.go.kr)
     ○ 전화번호 : 02-2014-6402
     ○ 팩스번호 : 0505-036-0650


붙임 : 「유동화미수채권관리규정」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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