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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 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20-01-23
  • 조회수 671
  • 담당부서 준법지원부
  • 문의처 박원주 051-663-8257
  • 마감일 2020-02-12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 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


2. 제정 이유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 구성 : 총 9개조 및 부칙

 □ 대상 임직원의 범위, 금융투자상품 명시

 □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시 일반원칙 및 매매 방법 명시

 □ 서약서, 계좌개설신고서, 잔고현황신고서, 매매거래명세서 제츨의무 명시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2월 12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26층 준법지원부

 □ 담당자(이메일) : 유자영 팀장(uja@hf.go.kr), 박원주 주임(1979@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57

 □  팩스번호 : 051-631-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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