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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시행세칙 제 ·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9-12-17
  • 조회수 684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문의처 정원우 과장 051-663-8429
  • 마감일 2019-12-23

 개인보증시행세칙 제 ·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개인보증시행세칙


2. 제 · 개정 이유 : 집단전세자금보증 대상사업장 확대에 따른 요건 정비


3. 주요 제 · 개정 내용

 가. 집단전세자금보증 대상 사업장을 기존 신규 임대아파트에서 임대주택(연립, 다세대주택 포함)으로 확대

 나. 대상 사업장 확대에 따른 요건 정비


4. 의견제출

 이 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곳>

 ○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이메일) : 정원우 (1561@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29

 ○ 팩스번호 : 0505-036-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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