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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벤처 운영기준 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9-12-10
  • 조회수 652
  • 담당부서 경영혁신부
  • 문의처 박가영 과장 051-663-8567
  • 마감일 2019-12-15

                             사내벤처 운영기준 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사내벤처 운영기준』


2. 제정 이유

□ 혁신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내벤처 제도 운영 근거 마련

 ㅇ 중소벤처기업부의 ??사내벤처 운영규정 표준안??을 토대로 공사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기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제1장 총칙]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ㅇ (목적) 효율적인 사내벤처 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정함

□ [제2장 추진체계] 주관부서,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정의

 ㅇ (주관부서) 사내벤처 아이디어 공모, 교육, 지원 및 홍보 등 운영 담당

 ㅇ (평가위원회) 사내벤처팀 선정, 중간점검, 최종평가 등을 위해 구성?운영

 ㅇ (심의위원회) 사내벤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의결기구

□ [제3장 신청 및 평가] 사내벤처 운영 분야, 신청자격, 모집공고, 아이디어 평가 및 사내벤처팀 선정 절차 등 명시

 ㅇ (아이디어 평가) 독창성, 사업성, 역량 등을 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ㅇ (예비사내벤처팀)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 제안자가 예비사내벤처팀을 구성

 ㅇ (사내벤처팀 선정) 예비사내벤처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사내벤처팀을 최종 선정

□ [제4장 운영 및 관리] 사내벤처팀 운영, 중간점검, 최종평가 등 명시

 ㅇ (사내벤처팀 운영) 사내벤처팀 확정시 주관부서 내 TF팀으로 발령 조치

 ㅇ (중간점검) 반기1회이상 점검을 통해 계속추진 또는 추진중단 여부 결정

 ㅇ (최종평가) 최종보고서를 평가하여 사내사업화, 독립분사, 단순완료를 결정

□ [제5장 성과보상 및 기타사항] 사내사업화에 따른 성과보상 등 명시

 ㅇ (성과보상) 사내사업화를 추진한 경우 특별포상금 지급 등 성과보상 실시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12월 15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혁신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혁신부 

   ○ 담당자(이메일) : gyp@hf.go.kr

   ○ 전화번호 : 051-663-8567

   ○ 팩스번호 : 0505-036-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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