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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정 개정 등 사전예고

  • 등록일 2019-12-06
  • 조회수 659
  • 담당부서 업무지원부
  • 문의처 김대진 051-663-8631
  • 마감일 2019-12-10

1. 규정 명칭 : 계약규정(개정),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세칙(제정),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기준(제정)


2. 제개정 이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사항 반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 정함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정함


3. 주요 제개정 내용

 □ 저가계약 관행 차단, 입찰참가자격 완화 등 계약제도 개선

 □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안서 청취 및 발표, 제안서 관리에 관한 사항 등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3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지원부
 ○ 담당자 : 팀장 김대진(gatzvy@hf.go.kr)
 ○ 전화번호 : 051-663-8631
 ○ 팩스번호 : 0505-036-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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